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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대리인솔장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 관련 핵심 내용 요약 1. 학생의 필요에 의해 학교장 허가를 받아 학교밖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조사, 답사, 친인척방문, 각종체험, 가정학습 등) 2. 체험학습 연간 출석일수 14일 3. 신청은 체험시작 전 1일이전까지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는 체험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 4. 학교에서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체험학습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교육과정 필요한 한 경우 불허 가능 5. 14일을 경과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6. 감염병으로 위한 가정학습 신청 가능(43일 이내, 심각 혹은 경계 단계 시만 가능) 7. 보고서는 5년간 학교 보관 8. 5일이상 장기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주1회 담임교사의 안전 확인에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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