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법령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명: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9. 26.(월)∼2022. 10. 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