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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근거 가. 초등교육과-3915(2023. 2. 23.)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용) 보급 안내” 나. 민주시민교육과-3597(2023.3.9.)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추가 안내” 다.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 지침 알림” 2. 제안 내용 가. 학교규칙 개정 사항: 학생출결석 관리 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및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학교규칙 개정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전후 대조표 1부. 2.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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