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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생비량초 등록일 2025.10.13


생비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생비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음 붙임 파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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