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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생비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음 붙임 파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